안형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현행 법은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모든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 할 것이며,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해 국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현행 법은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모든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 할 것이며,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모든 국민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해 국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