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안마사, "불법의료 근절" 공조

발행날짜: 2008-07-31 21:02:12
  • 한의협, 성명서 통해 안마사협회와 협의체 구성 합의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 한의사와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안마사들이 공조체제를 형성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 모두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로 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과 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이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을 즉각 기각해야한다며 앞으로 안마사협회와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 소송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기각돼야 하며한다"며 "사이비 안마·유사 경락 마사지 등은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각장애인은 직업 선택에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어 의료법에 예외를 두고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안마사의 업무인 안마·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은 단순히 피부미용이나 일반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술될 수 없는 행위로 시각장애인도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교육을 통해 종사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돼 있는 안마사 자격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기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 일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마사 외 안마, 스포츠마사지, 유사경락마사지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며 "한의의료 용어인 '경락' '도인안교' 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피부미용사 자격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인 의료인이 시행해야할 분야이며 일반인이 결코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소위 '한국형 피부관리'라는 것은 한의의료행위이므로 즉각 삭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와 안마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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