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처방권 부여는 의료법 억지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5 12:15:45
  • 의협 노인보험위 지적…"제3규정 법 적용 부작용 잉태"

요양시설의 처방전 발급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성을 알리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노인요양보험위원회(위원장 권오주)에서 요양시설내 처방전 발급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칙 없는 복지부의 의료법 적용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공표해 요양시설의 의료기관화 부채질하고 있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근부회장 등 의협 상임진 상당수가 동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한 요양시설 처방전은 많은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 국한된 처방전 발급을 파견 의사에게 부여하는 억지 적용은 무리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요양시설 처방전 확대는 의원급 역할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올바른 노인의료 처방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법에 없는 제3규정을 통해 요양시설 처방권을 적용하는 현행법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장석일 보험이사는 "요양시설 처방전 발급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었으나 아직 결론난 사항은 없다"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복지부와 해결방안을 갖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노인요양보험위원회 권오주 위원장은 "일본도 요양시설 처방료 문제를 개호보험을 시행하면서 제도상의 유기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법과 요양시설간 문제를 단절할 수 없지만 일시적 적용이 아닌 원칙을 지닌 법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시행중인 요양시설 처방전 발급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권오주 위원장은 이어 "요양시설에서 처방전 발급과 함께 방문간호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의협 상임진이 다수 참석한 만큼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현행 의료법 적용의 문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의협 차원의 대책마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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