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에 주의요청…"사후관리 철저히 해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정치 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을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뒤늦은 진료비 압류조치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조사하고,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과징금을 1년 이상 연체중인 29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비용 지급·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의 B약국 등 15개 기관은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된 과징금 3억3400만원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의 요양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2005년 이후 공단 요양비용채권 압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기관에서 과징금 연체 발생일로부터 8개월 내지 2년 10개월이 지나 압류조치해 요양급여비용 17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에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조사하고, 압류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과징금을 1년 이상 연체중인 29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비용 지급·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산의 B약국 등 15개 기관은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된 과징금 3억3400만원의 10.6배에 해당하는 31억3200만원의 요양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2005년 이후 공단 요양비용채권 압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기관에서 과징금 연체 발생일로부터 8개월 내지 2년 10개월이 지나 압류조치해 요양급여비용 17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장기간 과징금 납부를 연체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용채권을 조기에 압류해 과징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