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건보보장률 1% 하락…정률제 여파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1 12:54:32
  • 참여정부 이후 처음…중증·고액환자 보장률 지속 상승

건강보험 혜택이 중증·고액 환자에 집중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률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6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0.3% 증가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0.2% 늘어난 57.4%, 종합병원은 4.3% 늘어난 63.8%, 병원은 2.3% 늘어난 58.9%의 보장률을 보였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각각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이 1%, 0.7%가 줄어, 68.1%, 70.8%을 기록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입원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64.1%에서 66.5%로 2.4% 증가한 반면, 외래 환자는 59.8%에서 58.7%로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장률은 식대급여, 내시경 수술 재료 급여, PET 급여,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만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입원환자, 고액진료비 환자를 집중한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외래 소액진료비에 대한 정률제 전환 등의 여파는 의원급, 외래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6년 71%에서 71.5%로 0.5%가 증가했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 진료비 환자의 보장률은 64.7%에서 67.6%로 2.9%가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가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69.5%에서 73.7%로 4.2%로 급상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재정 안정화 기반위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 진료 팽창을 막고, 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 예측이 가능하도록 포괄수가제 또는 주치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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