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2 16:42:04
  • 전현희 의원실, 10일 입법 공청회 개최

지난 7월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신종철 교수가 '바람직한 태아 성감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 아울러 토론자로는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 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전현희 의원은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