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망 풀가동…복지위·법사위 ‘불가 입장’ 확인
정부가 발표한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직후 국회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연락망을 긴급 가동해 입법화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및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KBS를 통해 이번 발표와 동일한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이 보도된 후 복지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무효화될 것으로 안심한 의료계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방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할 뿐 의료법 개정 등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기업 플랜들리인 MB 정부가 대기업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건의안을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때를 맞춰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과 아산 등 현 재벌병원처럼 대기업들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을 보인 부분이 하나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불과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이번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 국한된 현행 의료기관 개설권의 대폭적인 수정이 동반되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동의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보건복지위에 포진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손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협 한 상임이사도 “복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복지위와 법사위 등에 포진된 전문가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다면 현 정권을 도와준 모든 전문가 단체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입법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긴급회의를 가진 주수호 회장 등 집행부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안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견지해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단순한 정부 투쟁이 아닌 반정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 카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발표에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믿었던 MB에 뒤통수 맞은 격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강행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직후 국회와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연락망을 긴급 가동해 입법화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며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및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과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절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KBS를 통해 이번 발표와 동일한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이 보도된 후 복지부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무효화될 것으로 안심한 의료계로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방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할 뿐 의료법 개정 등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기업 플랜들리인 MB 정부가 대기업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제기한 건의안을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때를 맞춰 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과 아산 등 현 재벌병원처럼 대기업들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을 보인 부분이 하나의 방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불과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이번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 국한된 현행 의료기관 개설권의 대폭적인 수정이 동반되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동의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보건복지위에 포진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 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손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협 한 상임이사도 “복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복지위와 법사위 등에 포진된 전문가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다면 현 정권을 도와준 모든 전문가 단체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입법화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긴급회의를 가진 주수호 회장 등 집행부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안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견지해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단순한 정부 투쟁이 아닌 반정권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 카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발표에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믿었던 MB에 뒤통수 맞은 격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강행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