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시행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고 있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가 이달중 복지부로 이관된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 소관 변경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9일자로 시행 예정에 따라 식약청 소관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업무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다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 업무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업무 소관 변경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29일자로 시행 예정에 따라 식약청 소관이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업무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다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 업무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