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알선 등 불법행위자 경찰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6 11:36:10
  • 네이버 카페·불법쇼핑몰 조치…기마시지 'J클리닉'도 고발

의료계가 불법 의료광고 및 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 등 대응수위를 강화했다.

의사협회는 25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제보된 네이버 카페 개설자와 불법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쇼핑몰을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일 ‘라식과 무통 라섹 양안 시술을 90만원에 할인한다’ 내용의 광고로 네티즌을 유혹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등을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들 카페는 병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이트 가입 후 신청하면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검사와 수술 일정을 잡아준다는 내용과 강남에 위치한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환자들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협이 이번에 고발조치한 업자들은 라식·라섹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카페(○○을 준비하는 사람들)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V몰'(강남구 청담동 소재) 등이다.

또한 비의료인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와 거짓광고 등을 행한 'J기 클리닉'(강남구 압구정 소재)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의협이 복지부에 고발조치한 'J기 클리닉'과 관련, 강남보건소는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비의료인으로 기마사지 행위를 하면서 의료광고를 배포해 의료법 제56조 1항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불법적 의료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와 내부적 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