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비 심사·환수정책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6 06:46:28
  • "환수유보시 1심 판결, 수용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서부지법 1심판결에 맞서, 약제비 환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5일 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약제비 환수 추진을 유보할 경우 1심 결과에 대한 소극적 수용의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약제비 환수 유보는 심평원의 심사 전반의 신뢰성을 위협한다"면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행태에 대한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1심 패소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2심 승소를 위한 공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약제비 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및 의학적 전문지식을 겸비한 외부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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