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안하는 직원 급여 5%이내 차등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06 11:50:56
  • 전직원 MBO 도입 내년도 시행…“호봉제 문제점 개선”

의사협회가 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인사와 보수의 차등지급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6일 의협에 따르면, 상반기 사무처 직원 개인별 목표 실적보고서를 취합한 성과평가 방식인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앞서 의협은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MBO 운영을 결정하고 지난 5월 상반기 개인별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매년 급여의 자연인상분이 적용된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직원평가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집행부는 9월말까지 취합한 120여명의 모든 직원의 목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급을 평가해 내년도 보수의 차등지급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MBO 방식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제도로 의협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사무직 업무가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개인별 목표 실적을 기반으로 인사와 보수 평가의 피드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MBO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5%와 하위 5% 직원의 급여 인상률을 차등지급해 연도 누적시 성과급에 따른 적잖은 급여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주수호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호봉제로 인해 성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근속년수만 늘리면 급여가 높아지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켜 만년 꼴찌인 하위 5%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성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의 MBO 도입은 호봉제에 이어 퇴직금 누진제 철폐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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