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치료공대위 의협에 고시 재심의 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26 12:09:45
  • 8개 단체 참여…27일 의협 상대가치평가위에 출석 설명

도수•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27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평가위원회(위원장 지제근)에 출석하여 도수•증식치료 고시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고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광원(편한몸외과의원) 원장은 “도수•증식치료에 대해 의협도 심평원도 복지부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이러한 엉터리 수가결정이 나왔다”며 “설명회 형식의 모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설명회에서 ▲ 100/100 본인부담제 임의 비급여로 조정 ▲ 전문가 참여 보장 ▲ 한의사와의 형평성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옥(혜성연합의원) 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로지 ‘수가통제 수단’으로 100/100은 악용되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없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고시된 100/100은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협에 대해 “도수나 증식치료는 의과대학 교과서나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선진의료를 배워와 수년간 환자 진료에 임했고 다른 의사들에게 교육시켜온 분들이다”며 “의협의 몇몇 학술이사들이 인력기준을 강화시킨 점 등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의 추나요법은 모든 한의사들에게 개방되어 거의 100% 임의 비급여로 받고 있으나 의사들은 100/100으로 그들의 1/2~1/3 수준이다”며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수•증식치료 공대위에는 ▲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 보완의학회 ▲ 카이로프랙틱협회 ▲ 근골의학회 ▲ 스포츠의학회 ▲ 신경통증의학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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