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 "불법대체 조제 여전…분업 취지 훼손"
처방변경을 경험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시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지 않은채 처방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처방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전체의 14.8%에 달해,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방전 내역변경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방전 내역 변경시 약사가 의사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4.8%로 나타났다.
또 약국조사 결과에서도 불법 대체조제가 매우 흔하다는 응답이 1.4%, 일부 있다는 응답이 30.9%로 조사돼 약국 약사들의 31.3% 가량이 불법 대체조제를 인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처방전 내역 변경시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만 해도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모두 불법 대체조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의사의 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라는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불법 대체조제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불법대체조제로 적발된 사례는 의약분업 이후 2002년~2006년, 5년간 463건에 달한다.
약사 22.3% "임의조제 일정 수준 존재한다"
이 밖에 일부 약국의 임의조제 행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의 약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의조제가 매우 흔하다는 응답이 0.7%, 일부 있다는 응답이 21.6%로 나타나 전체의 22.3%의 약사가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복지부 자료에서도 2002~2006년 임의조제로 적발된 건수가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임의조제가 어느정도 확산되어 있는지에 통계로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약사들의 일부에서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응답했다는 것은 임의조제가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팀은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임의조제·판매한다는 것은 분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라면서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계에서의 자체적인 정화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처방변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전체의 14.8%에 달해,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방전 내역변경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방전 내역 변경시 약사가 의사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4.8%로 나타났다.
또 약국조사 결과에서도 불법 대체조제가 매우 흔하다는 응답이 1.4%, 일부 있다는 응답이 30.9%로 조사돼 약국 약사들의 31.3% 가량이 불법 대체조제를 인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처방전 내역 변경시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만 해도 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모두 불법 대체조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의사의 직역과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점검에 의한 약화사고 방지라는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서 "불법 대체조제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불법대체조제로 적발된 사례는 의약분업 이후 2002년~2006년, 5년간 463건에 달한다.
약사 22.3% "임의조제 일정 수준 존재한다"
이 밖에 일부 약국의 임의조제 행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의 약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의조제가 매우 흔하다는 응답이 0.7%, 일부 있다는 응답이 21.6%로 나타나 전체의 22.3%의 약사가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복지부 자료에서도 2002~2006년 임의조제로 적발된 건수가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임의조제가 어느정도 확산되어 있는지에 통계로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약사들의 일부에서 임의조제가 이루어지고 응답했다는 것은 임의조제가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팀은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임의조제·판매한다는 것은 분업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라면서 "의·약·정 합의에 따라 약계에서의 자체적인 정화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