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공단 축소 등 청원안 윤곽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14 12:06:28
  • 의협, 건정심 역할도 '심의 의결'서 '조정 중재'로 축소

DUR시스템과 중복처방 금지 및 차등수가제 등 진료권을 제한하는 압박정책의 해결방안으로 추진 중인 의사협회의 의원입법안의 골격이 완성됐다.

1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공단 및 심평원의 권한을 대폭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이 마련됐다.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친 이번 청원안을 살펴보면, 수가협상의 최종 종착지로 여겨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심의·의결’에서 ‘조정·중재’로 완화하고 위원 구성도 의약계 추천자도 ‘8인’에서 ‘9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8인’에서 ‘9인’, 부처 공무원 및 공단·심평원 추천자 ‘8인’에서 ‘3인’으로 하여 현 25인을 22인으로 감축했다.

이어 수가협상의 사용자측 전초부대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보험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에서 ‘보험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된 ‘요양기관’을 ‘당연요양기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보건소, 원자력연구소,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및 산재의료원 등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이같은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민간의료기관 규정을 제40조 2항을 신설하여 ‘당연요양기관이 아닌 민간보건의료기관(이하 중앙회)’을 별도로 하되 간호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한 규정을 마련했다.

요양급여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현 제39조 2항에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단의 이사장과 제40조 2항에 의한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예약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의협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공단과 심평원의 권한을 정한 법 조항도 대폭 손질했다.

업무정지 절차·행정처분 공표 조항 ‘삭제’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등) 조항 중 ‘심평원은 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사장 및 중앙회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의료단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더불어 제43조 5항에 규정된 ‘심평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급여삭감과 차등수가의 법조항을 삭제했다.

부당이득 징수와 현지 실사 등의 권한도 청원안에 포함됐다.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명시된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공단은 거짓, 위조, 변조 방법으로’로 바꾸고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면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시켰다.

또한 제84조(보고와 검사) 중 ‘소속공무원은 복지부장관의 정당한 위임이 없는 임의적 보고 및 검사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85조(업무정지) 중 업무정지 및 행정처분 절차와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조항을 삭제했다.

의협은 회원공지를 통해 “이번 청원안은 지난달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견과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오는 21일까지 2차 의견수렴을 수렴과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축조심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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