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의사, 단독검진 간호사 400명 입건

안창욱
발행날짜: 2008-10-16 12:20:04
  • 구로경찰서, 보험 가입전 검진 대행업체 불법의료 적발

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 가입 희망자 70만명을 방문검진한 아르바이트 간호사 400여명과 이런 부정 의료행위를 묵인한 병원 원장 등이 입건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출장검진 의료기관(파라메딕)에 병원 명의나 의사 면허만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시내 유명 대학병원 이모 원장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구로경찰서는 의사 면허증을 빌려 건강검진 대행업체를 설립한 후 간호사에게 부정의료행위를 지시한 운영자 이 모 씨 등 4명과 의사 지시 없이 전국 보험 가입 희망자 70여만명을 출장검진한 간호사 400여명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명의나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건강검진 대행업체가 보험사로부터 1건당 4만원선인 검진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았고,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한 협의를 받고 있다.

건강검진 대행업체들은 보험사가 검진을 의뢰하면 간호사에게 인터넷으로 채혈, 심전도 등 진료를 지시했으며,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견서까지 작성해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들 건강검진 대행업체는 출장검진을 통해 지금까지 28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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