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정보도 유통"…심평원 의약품센터 '시끌'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7 12:52:18
  • 경실련, 건강정보보호 최우선…관련법 명시해야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의 운영을 놓고 개소 전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센터가 수집·관리키로 한 정보 가운데 '처방정보'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관련법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취급하는 정보로 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실적, 공급내역, 사용 및 청구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중 심평원의 청구내역에 '처방정보'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규정한 약사법에 이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구내역'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요양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약사법에 '사용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요양기관이 급여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정보센터가 가공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18일 복지부에 '처방정보' 유통 관련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또 건강정보 유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청구내역의 정보제공 범위와 가공방법 등을 관련법령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유통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지 전에 개인정보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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