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방암·대장암 이동검진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8 11:20:55
  • 수검률 높이기 위해…5대암검진 본인부담률도 인하

보건복지부가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이동검진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고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노인건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령기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들의 암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 5대암 검진사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6년 26%에 불과한 수검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이동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지정기준 강화, 검진 질 평가 등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검진체계도 개선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1,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에 특화된 건강검진을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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