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준, 개복·복강경 24만850원-경피 11만2380원
'간암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한 급여항목이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행위 단가는 병원을 기준으로 개복 및 복강경시 24만850원, 경피적 시술시 11만2380원으로 정해졌다.
31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간암 고주파 열치료술과 관련 급여항목을 신설,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이번에 수가에 반영된 항목은 △경피적 시술 △개복술하 시술 △복강경하 시술 등. 경피적 시술은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며, 개복 및 복강경하 시술에 대해서는 금번에 급여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경피적 시술 1806.7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 3872.18점을 정해졌다.
환산지수를 적용한 요양기관별 단가는 △경피적 시술의 경우 의원급 기본 11만2200원, 병원급 11만2380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는 의원급 기본 24만460원, 병원급 24만85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속적 중심정책산소포화도측정(1일당)에 대해서도 급여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213.74점으로 요양기관종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의원급 1만3270원, 병원급 1만3290원이 적용된다.
행위 단가는 병원을 기준으로 개복 및 복강경시 24만850원, 경피적 시술시 11만2380원으로 정해졌다.
31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간암 고주파 열치료술과 관련 급여항목을 신설,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이번에 수가에 반영된 항목은 △경피적 시술 △개복술하 시술 △복강경하 시술 등. 경피적 시술은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며, 개복 및 복강경하 시술에 대해서는 금번에 급여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경피적 시술 1806.7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 3872.18점을 정해졌다.
환산지수를 적용한 요양기관별 단가는 △경피적 시술의 경우 의원급 기본 11만2200원, 병원급 11만2380원 △개복술하 및 복강경하는 의원급 기본 24만460원, 병원급 24만850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속적 중심정책산소포화도측정(1일당)에 대해서도 급여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213.74점으로 요양기관종별 단가로 환산할 경우 의원급 1만3270원, 병원급 1만3290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