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암센터법 일부개정안' 발의…"아시아 허브 육성"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은 7일 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해 암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암역학조사의 체계화, 전문화를 위해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암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교육시설, 세계 암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한국이 암 분야의 아시아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대표발의 이기우 의원)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기간내 처리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시 재직의사들의 위상제고 및 이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원장을 총장으로 해 암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암역학조사의 체계화, 전문화를 위해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암전문병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암 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우수인력과 교육시설, 세계 암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된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한국이 암 분야의 아시아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대표발의 이기우 의원)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기간내 처리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시 재직의사들의 위상제고 및 이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