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틴계 약가 838원 기준 품목별 일괄인하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3 06:48:49
  • 약제급여평가위, 고가약 일수록 '인하율' 커지는 셈

제약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 적용계획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심바스타틴계의 경우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금액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를 일괄 인하하며, 약가가 기준선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의 경우에는 약가인하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2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에 따른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적용방안을 심의, 3시간이 넘는 릴레이 토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결정 사항의 핵심은 약가인하 적용방식의 변화.

당초 급여평가위원회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는 '성분별 인하' 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동일한 기준선으로 금액을 맞추는 '품목별 인하' 안을 받아들였다.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점으로, 그보다 금액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선인 838원으로 약가를 일괄적으로 끌어내리기로 한 것.

가격이 높을수록 인하폭이 커지는 것으로, 약가가 높은 오리지널 품목에서 결과적으로 높은 약가인하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약가가 기준점인 838원에 못미치는 품목들의 경우 약가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약가를 더 이상 끌어내릴 요인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

평가위의 이번 결정으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과 피타바스타틴(리바로)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크레스토'가 속해있는 로수바스타틴의 경우 심혈관질환 예방자료가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향후, 이를 반영해 약가인하율을 다시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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