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호자 동의시 의자 진료결정권 보장돼야
의료계가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결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8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결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의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