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수정…상급종병 병상기준도 삭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기준을 현행 7개과에서 9개과로 확대키로 했던 정부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지역거점병원 운영계획 등도 변경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른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혁안'이 힘을 잃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과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손질하는 선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이 정부 개정안 대신 현행안으로 환원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필수진료과목의 수를 9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소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수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소위는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대한 별도의 정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현행과 같이 △100~300병상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이상 △300병상 이상인 경우 9개 이상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조문을 정리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종별 개선안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역거점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도 일부 손질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관련, 소위는 정부안 중 '5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한다'는 병상기준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 등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특수기능병원 지정규정은, 전문병원에 대한 근거는 법률도 명시하되 지역거점병원 관련내용은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시범사업 등 효과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재상황에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이르다는데 반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지역거점병원 운영계획 등도 변경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른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혁안'이 힘을 잃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과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손질하는 선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결과에 따르면,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이 정부 개정안 대신 현행안으로 환원됐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필수진료과목의 수를 9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소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수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다만 소위는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대한 별도의 정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현행과 같이 △100~300병상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이상 △300병상 이상인 경우 9개 이상으로 구분, 운영하도록 조문을 정리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종별 개선안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역거점병원' 운영에 관한 내용도 일부 손질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관련, 소위는 정부안 중 '500개 이상의 병상을 두어야 한다'는 병상기준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며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 등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특수기능병원 지정규정은, 전문병원에 대한 근거는 법률도 명시하되 지역거점병원 관련내용은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시범사업 등 효과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현재상황에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이르다는데 반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