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표시광고 화장품 대거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04 09:43:31
  • 식약청 점검결과, 65개소 79개 품목 고발 및 행정처분

화장품의 기능으로 인정되지 않는 탈모·발모, 다이어트 및 유방확대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 등 제조·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합동으로 소비자 기만행위가 심한 시중 유통 허위·과대 기능성표방 화장품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홈쇼핑’ 등 65개소 29품목을 화장품법 미치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발모제로 허가받은 바 없는 비누 ‘난다모’를 판매하며 전단지에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했으며 푸에라리아 코리아의 ‘푸에라리아 버스트 크림’의 경우 ‘유선부분 세포생성 촉진으로 가슴을 볼륨있게’와 같이 광고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이러한 소비자기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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