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질식유발 '젤리' 안전대책 촉구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08 20:50:54
  • 무사안일 식약청 대처 우려, 다각적 안전장치 요구

최근 미니컵 젤리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식약청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소연은 최근 미니컵 젤리를 섭취했던 어린이 두명의 질식사망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해당 제품의 원료로 쓰인 한천과 카라기난에 대해 식약청의 안전조치를 촉구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젤리의 원료는 한천과 카라기난으로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다당류의 일종.

이는 지난 2001년 젤리사고 당시 사용금지된 곤약이나 글루코만난과 다를 것 없이 물을 흡수하여 젤을 형성하는 성분으로 점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으며 식약청에 위험이 큰 한입크기의 미니컵 젤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동 제품의 어린이 질식 위험성 등을 검토, 회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은지 하루만에 ‘제품 성분의 위해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떡과 같은 음식물로도 질식사고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섭취방법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녹소연은 "식약청의 이번 결론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본래의 업무를 방관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식품의 위해성에는 단순히 식품 원료의 위해성뿐만 아니라 섭취방법에 대해 적절성 또한 이런 위험 개연성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다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이 당한 사고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젤리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어린인 점을 고려한다면 성인의 기준이 아닌 어린이의 기준에서 점성정도와 크기에 대해 안전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과자의 점성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원료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식약청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되었던 미니젤리의 수입금지조치와 어린이 질식위험성 등을 검토, 회수 등의 안전조치를 즉각 취할 것과 어린이 과자류의 점성으로 인한 질식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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