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건강보험료를 종전에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던 것으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료 분할납부에관한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지난 1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지난 1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령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9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