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가 결정한 A7 기준 폐지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12 10:44:12
  • 건강세상네트워크 12일 성명 ···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파동에 이은 최근 건정심의 이레사 약가 결정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진 7개국 평균약가산출방식 찬반 논쟁을 재점화할 태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암환자살리기 운동본부는 1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이레사 약가를 인하하고 현재 3차 환자에게만 가능한 보험적용 기준을 재심의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레사 가격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불합리한 선진7개국 평균약가산출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번 이레사정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88.4%, 87.2%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보험제외환자는 한달에 195만원, 보험적용환자는 3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근본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초국적인 약가 횡포에 있지만 정부 역시 2차 치료제로 허가한 식약청의 결정과는 다르게 3차요법 환자에게만 보험적용하고 게다가 보험적용 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간 제한없이 복용하는 글리벡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앞으로 수많은 신약과 약가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불합리한 약가산정기준을 폐지하라"고 초구했다.

한편 11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혁신적신약의 약가를 결정하는 선진 7개국(A7) 평균약가제도를 대신해 합리적 약가제를 도입하고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