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따라 4월29일 진료분부터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신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은 입법절차 추진기간을 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9일 진료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휴가기간 중 병·의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신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은 입법절차 추진기간을 감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 29일 진료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자가 휴가기간 중 병·의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 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