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MRI 등 급여 여부 4월까지 완료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7 15:01:13
  • 50개 한시적비급여 항목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등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오는 4월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항목은 그동안 한시적비급여 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 중 ▲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 ▲ 감마나이프 ▲ 초음파검사를 제외한 50개 항목이 대상이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검사가 31 항목으로 가장 많으며 ▲ 방사선촬영 및 치료 3 항목 ▲ 치과 3항목 ▲ 수술 10 항목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들에 대해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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