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헌변ㆍ자유시민연대 광고 법적대응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0 18:55:28
  • “색깔공세, 공단 폄하…공단 지켜나갈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조선일보 20일자 30면에 게재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의 광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공단 해체를 주장했다.

공단은 “금번 광고 같은 색깔 공세, 통합공단해체, 낭비와 게으름 등의 모독, 공단 폄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자산과 사회안전망 중추기관으로서의 공단을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광고 내용 중 초진료 언급과 관련 “초진 진찰료는 의원급 10,220원, 병원 11,610원, 종합병원 12,940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선택진료기관의 장은 면허취득 후 치과ㆍ한의사 15년, 전문의(일반의)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등의 80%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지정, 추가비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대한 급여를…의료사회주의의 필연적인 현상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제39조에 다라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진료소견에 따라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운영비로 연간 6,47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단업무는 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나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관리,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등 가입자서비스에 대한 종합행정으로 단순히 보험료징수나 가입자 주소 관리를 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어 “보험료 징수업무의 이관은 사회보험원리와 배치되며 부과징수 업무와 자격ㆍ급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보험료징수율 저하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건강보험 통합직전인 97년 15,036명에서 1/3인 5천여명을 구조조정, 현재 10,454명이며 관리운영비는 6,477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3,520억원이며 총비용은 경비, 특별회계(사옥관리ㆍ일산병원)가 포함된 비용이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운영비율은 98년 7.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결산기준 4.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때늦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되돌려 주어야 합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의 원리를 거부하고 임의적 의료보험체계로 전환하여 의료계의 무한이익을 늘리는 발상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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