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용종’ …헌변∙자유시민연대 광고논란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3 12:03:26
  • 공단 “허위사실 유포”…심평원,”작년 4월부터 의견 개선사항”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자유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는 제하의 광고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용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청구서를 신경써야 한다”며 “0.5㎝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공단은 여기에 대해 “위 경우는 대장암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으로 폴립(용종)제거 수술시 적용되는 기준이다”며 “마치 국민들에게 0.5㎝ 암을 공단이 수술로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도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메이커> 13일자 발행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8만명에 이르는 의사들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고약한 제도”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폴립(용종)의 크기가 1㎝ 이상 돼야 수술을 할 수 있으나 의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작은 세포도 암이 될 수 있어 1㎝ 이상으로 기재한 후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장용종과 관련 심평원 심사기준에 따르면 1㎝ 이상 폴립의 경우 폴립절제술로 129,420원의 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며 폴립 크기 1㎝ 미만의 경우는 내시경 검사와 생검 인정 수가로 54,540원이 책정됐다.

특히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폴립의 크기가 0.5㎝이상 1㎝미만이라도 절제술로 인정되어 129,4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수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년 4월 1일분부터 개선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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