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진료비청구 부당청구 '개연성'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27 07:06:37
  • 공단, 격월 1,000기관 이내 선별…청구주기 지표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주기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표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진료지표를 활용한 부당의심 기관을 격월로 1,000기관 이내에서 선별하여 진료내역을 집중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선별조건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여 의∙약사 1인당 환자수 및 총진료비와 청구주기 및 지연청구율 등의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대상 보험청구 가능성이 높은 500개 기관을 격월로 선별하여 특수상병 및 입원진료건에 대한 수진자 직접 조회를 통해 구체적 진료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 동일처방전 중복 처방건 ▲ 수술중복진료건 ▲ 건강검진자 진찰료 청구건 ▲ 요양급여기준 착오 적용건 ▲ 명세서 착오작성에 의한 공단 부담금 과다지급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과련 “진료비는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며 “청구를 비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전인수 해석이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면 의협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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