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43% '착오청구' 삭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5-15 16:31:54
  • 심평원, 자동시스템 이용땐 진료비 지급 5개월 단축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10곳중 4곳은 진료비 산정이나 코드기재를 잘못 기재해 심사기관으로부터 삭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02년 4/4분기 요양기관종별 오류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보험청구한 7만775곳 가운데 42.8%인 3만308곳이 금액산정착오(A), 코드착오(K), 증빙자료미제출(F) 등의 이유로 진료비를 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금액은 33억8,563만원이며 조정건수는 437만797건이었다.

종별 현황을 보면 3차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한 38곳 전체가 5만7,175건의 단순한 청구착오로 4억2,027만원을 조정당했으며 종합병원은 135곳중 130곳(6억6,021만원), 병원은 348곳중 235곳(3억6,206만원)으로 청구건수가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의원은 2만8,494곳중 61%인 1만7,388곳, 약국은 1만7,005곳중 47%인 7,938곳에서 착오청구가 발생 각각 14억1,157만원과 2억4,264만원을 각각 조정 당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단순 착오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삭감과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산정착오(A)와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처리하는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 착오청구 진료비의 지급기한이 최고 5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의신청(90일 이내)과 처리(60일내) 과정이 생각됨에 따라 오류청구건을 인터넷상으로 수정하면 최고 5개월가지 진료비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심평원이 삭감기관에서 탈피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심평원이 제공하는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통해 단순청구를 수정, 보완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 준비사항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 가입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EDI, 디스텟 등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청구하는 기관을 대상에 한정한다.

요양기관 준수사항
-요양기관은 명세서 접수 익일에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조정내역 발생여부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웹메일 서비스로 통보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정 또는 보완기간은 2일(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처리된다.

의약품·치료재료 목록표 접수방법
-청구오류에 대한 보완시 반드시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를 클릭한 후 'A,F,K조정내역확인 및 처리' 화면 우측상단의 '의약품목록표접수' 또는 '치료재료목록표접수'로 접속해야 한다(접수가 이뤄져야 즉시 반영된다)
-정기적(분기별) 접수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서비스를 클릭한 후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또는 '치료재료대 구입내역목록표' 화면으로 접속하여 접수

심평원 홈페이지 및 공인인정서 발급 요령
-심평원은 한국통신과 업무협정을 통해 2005년 7월까지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심평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신청배너 클릭 → 포탈회원가입 정보입력 및 공인인증서 선택 →인증서 신청기관 유형 선택 및 신청서 작성 →확인 →등록번호 및 참조번호 발급 →인증서 발급 →심평원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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