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1매 발행 처벌 법리상 부당"

전경수
발행날짜: 2003-06-27 07:16:27
  • 성대법대 김천수 교수, "알권리 위해 조제내역서 발행 당연"

[메디칼타임즈=] 의사의 처방전 1매 발행이 환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법리 해석상 부당하며,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 김천수 교수(법학)는 ‘환자의 알권리-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라는 논문에서 “처방전 1부를 받아도 약국에 가는 과정에서 열람 혹은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지만 "약화사고 발생시 사본은 증명력이 부족하고 사후 열람으로는 임의적인 기재사항 변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처방전 1부 발행은 분명한 환자의 재판청구권 침해이고 실정법 위반”이라는 법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법규 시행 이후 3년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행정처분을 면제시킨다는 내용의 신뢰가 형성, 이를 어긴 의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한편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처방전 교부로 처방내용이 공개되듯이 조제내역도 공개되는 것이 환자의 알권리 및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오늘(27일)저녁 7시 가톨릭의대 본관 402호에서 열리는 ‘대한의료법학회 제6차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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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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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대가리 2003.06.27 15:10:22

    아래 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
    "임의적인 기재사항 변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 "의사나 약사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지네 맘대로 기록을 조작할 수 있기때문에"

  • 돌대가리 2003.06.27 13:43:03

    약화사고 발생시 사본은 증명력이 부족하고
    원본이 없어지나?

  • 안티의협 2003.06.27 13:12:08

    다가올 미래를 8년전에 예측했다
    의협이 하는 작태들을 보니 그때 벌써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줄 알겠더라고....
    내가 의사를 그만두면 그두었지 의협회비는 절대로 안낸다. Never... forever...

  • 깡패권력주의 2003.06.27 12:57:42

    크.. 조제내역서 가라로 쓰면..
    약알수 맞추기 힘들껄..

    니들이 산약과 판약갯수도 확인되는게 요즘 세상인줄 약사놈들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롱.

    걱정하지마..조제내역서나 잘써..

  • 김억수 2003.06.27 12:05:07

    처방전 사용처
    환자용 처방전은 수입용지로 비싸니까 이면지
    사용 하지요

  • 김백수 2003.06.27 12:05:05

    만수,천수 잘 한다,,,
    난 백수인데..

  • 김만수 2003.06.27 11:59:54

    천수씨! 환자용 처방전은 뭐하는데 쓰게?
    환자용 처방전은 뭐하는데 쓰게?
    환자의 처방내역(의사가 기록)과 조제내역(약사가 확인 요즘 대체도 못하고 있어 특별한 기록은 없는 것 같음)이 들어가 재판 청구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만약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범법이 되며 그런 놈에게 조제내역서를 벌행하라고 해도 가라로 쓰면 어쩔건데.

    제발 억지 주장 좀 하지마

    그리고 김천수 교수 당신도 뭘 좀 알고 떠들어봐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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