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 기준조정 착수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05 12:01:45
  • 복지부, 최근 지정취소지역 8개 포함 산청군 제외

최근 의약분업 예외 지정에서 취소된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별로 지정기준 등이 지나치게 편차가 큰 경우 이를 재조정하고 규정을 재검토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한 달간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최근 지정이 취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지정기준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잠정적으로 조사지역에는 분업예외지역 26개소와 2003년동안 지정이 취소된 8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내용은 예외지역 지정 혹은 취소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등에관한규정'이 충분히 적용됐는지 여부 ▲관련 의약단체의 분회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 예외지역 지정공고 등 주민홍보 활동을 펼쳤는지 여부 ▲예고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이 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지정 기준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새로운 고시나 규정를 지정하거나 재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지역에는 최근 예외지역 지정취소로 반대운동을 벌였던 경남 산청군 신안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안면이 제외된 이유는 통상적인 지정기준에 비춰볼 때 분업을 적용하는 데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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