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면 36개리 이장단 중심…약사법 개정 탄원
의약분업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산청군 신안면 이장단 임항만 총무는 “산청군내 신안, 단성, 생비량 3개면 36개리 이장단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임 총무는 이어 “지난 달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주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로 법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안면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분업을 적용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예외지역 지정 취소 불가 방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청군 신안면 이장단 임항만 총무는 “산청군내 신안, 단성, 생비량 3개면 36개리 이장단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비용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임 총무는 이어 “지난 달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주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로 법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안면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분업을 적용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예외지역 지정 취소 불가 방침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