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양심적 엠블런스 단속강화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29 13:35:30
  • 의료기관 영업허가 취소 및 5천만원 과징금

비양심적인 엠블런스 운영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지난 11일부터 2주간 양심불량 긴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9호는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출동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의료기관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경우 긴급차량을 심지어 직원 출퇴근용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사설 경비업체의 급증에 따라 이들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양심불량 운행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단속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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