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액 750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1 15:16:23
  • 의원급…1500원 전액 받는 경우 많아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1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액 1,500원 전액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당부를 요청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 받으면 1,500원 본인부담금 중 50%인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지원금에서 지원 받게 된다.

2종 수급권자 장애인은 또한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를 지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차, 3차 병원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특히 의원급에서 본인부담액 1,500원 전액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금인 만큼 의사의 양심에 따른 주의가 없으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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