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의협은 순치(脣齒)의 관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12 06:24:28
  • 신년특별인터뷰③한동관 관동대 의무부총장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요양기관 계약제는 정부가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선택권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동관 관동대 의무부총장은 신년을 맞아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거듭 개선을 주장했다.

연세의료원장시절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을 진두지휘 했던 한 부총장은 "당시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험료율 확대를 통해서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일방적인 정부의 통제에 따른 수가의 억제와 진료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자유계약제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택권이 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의사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연히 선택권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며 계약 방식도 의협이나 병협을 통한 단체계약 방식이 유리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부총장은 이어 "지난번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 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의료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가인상률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토대 없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회보험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대 보험중 유일하게 의료보험만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쥐어짤 대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 대상이 바로 의사들이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의협에 대해 "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해 정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의료정책 연구소의 위상이 아직 미약하다. 연구소가 대내외적으로 권위를 쌓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회원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성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모색해야 한다. 재정안정을 지상 목표로 삼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저항에 부닥치는 등 사회적인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순치(脣齒)의 관계이다. 복지부가 치아라면 의료계는 입술이나 마찬가지다. 치아는 입술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입술을 치아가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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