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논리로 '침'을 들어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26 06:29:47
최근 한의사가 한방이론에 입각해 물리치료기구를 이용하거나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방의학 진단방법에도 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 의료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의사가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침'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인가?

당연히 합법이어야 한다. 의사가 한방의 치료 술기를 의학적 이론을 통해 검증하였다면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맥문동탕을 처방한 의사가 계도를 받고 침을 이용한 통증치료인 IMS가 한의협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학은 철저히 과학적 검증을 통해 집대성된 학문이고 한방은 고서와 형이상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氣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한의학을 검증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는 의사가 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한방의 그 무엇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치열한 생존경쟁속에 처해 있으며 환자를 공유하는 한방은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은 그들의 이론과 최첨단 진단기기로 무장하고 현재 의료계와 같은 여타의 제제도 없는 상황속에서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처방전은 비방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의약분업도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대의학은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선진국이라는 독일도 '웰빙'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의학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에 의협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한방의 청진기나 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란 점을 들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의협은 지난 의사의 맥문동탕 처방과 관련 처벌을 위해 몇년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효과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열을 가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딪쳐야 한다.

한방의 과학적 검증과 치료기전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검증된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담담히 인정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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