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의 노인요양제도

안창욱
발행날짜: 2005-06-12 23:02:10
정부가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저질의료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틀을 완성할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안을 놓고 볼 때 요양대상 평가판정에서의 의사의 역할이나 의료영역과 요양영역의 모호한 구분 등이 이런 논란을 더욱 확산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여기에다 고령화사회로 인해 앞으로 노인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양대상자를 진료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2일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박하정 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한 참석자가 “의사가 요양대상자를 진료하기 위해 왕진을 가면 진료비 이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고 묻자 즉답을 피했다.

대신 박 심의관은 “우린 가난한 나라”라면서 “아직 교통비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대략 건강보험료 외에 4천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돈으로 요양대상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예견하기 어렵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건강보험 파탄에 직면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을 불렀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요양대상자들이 요양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요양제도는 의료계가 주장하듯이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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