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경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리베이트 관행은 일종의 경제현상으로 윤리적 호소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행이 수지 맞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이러한 현실 인식과 발언은 지금껏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임 김근태 장관은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의약, 제약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관행을 '경제현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협약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덕적, 윤리적 호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품명만 다르고 성분이 같은 약의 처방을 유도하려면, 다른 인센티브 없이는 힘들다. 결국 '리베이트 관행'이 생겨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되면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리베이트의 무게중심이 '약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더 현실적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관행화시키는 허점들이 널려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경제현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유 장관은 최근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결국 비윤리적 관행은 결국 '약가 거품'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고시와 시장가격이 같아지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넘어 어떤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리베이트 관행은 일종의 경제현상으로 윤리적 호소나 처벌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행이 수지 맞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구조적,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이러한 현실 인식과 발언은 지금껏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임 김근태 장관은 '투명사회협약'을 통해 의약, 제약업계가 스스로 자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리베이트관행을 '경제현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협약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덕적, 윤리적 호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품명만 다르고 성분이 같은 약의 처방을 유도하려면, 다른 인센티브 없이는 힘들다. 결국 '리베이트 관행'이 생겨나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되면 '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리베이트의 무게중심이 '약계'로 넘어간다는 것이 더 현실적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리베이트를 관행화시키는 허점들이 널려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경제현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유 장관은 최근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결국 비윤리적 관행은 결국 '약가 거품'이 있기 때문인데 정부고시와 시장가격이 같아지도록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넘어 어떤 제도적 보완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