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수술 미룰 수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12-14 07:17:47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의 허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건강보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생색내기식으로 급여대상 항목만 늘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성모병원사태를 계기로 병원들은 겉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제나 치료재료지만 요양급여기준으로 급여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로는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적지 않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신의료기술 역시 제 때에 보험급여항목으로 등재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백혈병환우회의 주장처럼 성모병원이 이런 의학적 임의비급여 이외에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전환,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가시켜왔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성모병원 죽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대로 수술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고통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