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미발급 처벌은 이중규제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04 08:01:47
요양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됐다. 발의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다.

진료비 계산서 발급 의무화 조항이 관련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법에 규정하고 벌칙조항까지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세원노출을 우려해 환자들에 계산서를 떼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법안이 의료기관의 세원을 투명화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불합리한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 굳이 건강보험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에 진료비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 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강화돼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5% 가산세 등 제재를 받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영수증 발행을 기피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세원노출을을 명분으로 삼아 진료비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중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발급하지 않을 간 큰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물론 입법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해서는 안되지만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퓰리즘에 매몰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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