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만 금지하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불만의 핵심은 말만 네거티브로 바뀌었을 뿐 과거에는 규제를 하지 않던 것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기관들은 사보를 발간하려면 예전과 달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 이전보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각 협회 담당부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그러다보니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들은 협회 담당자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플래카드 제작비용보다 사전심의비용이 두배 이상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별한 과다 의료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살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되 사전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의료광고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만의 핵심은 말만 네거티브로 바뀌었을 뿐 과거에는 규제를 하지 않던 것까지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기관들은 사보를 발간하려면 예전과 달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 이전보다 규제가 많아지면서 각 협회 담당부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고, 그러다보니 광고를 하려는 의료기관들은 협회 담당자와 전화통화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플래카드 제작비용보다 사전심의비용이 두배 이상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비춰지자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시장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작 규제가 필요한 부분별한 과다 의료광고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살려 국민을 현혹시키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되 사전심의대상을 대폭 완화해 의료광고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