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연한등 달라 장관인정 외국 한의대 전무
외국에서 중의대나 한방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한의사국가시헙에 응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을 졸업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교육연한, 교과과정 등의 교육제도가 서로 다르고 임상과 이론, 면허제도, 기타 의료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라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나 현재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을 졸업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없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중국의 중의대, 미국의 한방관련대학 등은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교육연한, 교과과정 등의 교육제도가 서로 다르고 임상과 이론, 면허제도, 기타 의료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5조제3호 규정에 따라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대학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과 동등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으나 현재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