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급여비 청구, 심평원과 상담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02 06:59:32
  • 심평원 이병일(급여조사1부) 부장

심평원이 급여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개설 의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청구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심평원은 현지방문을 통해 접수, 진료, 수납, 청구 전 과정에 대해 점검지도하는 한편 전담직원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청구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

시범사업 대상은 총 20곳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에는 △자율시정통보 1년간 유예 △기획현지조사대상기관에서 3년간 제외 △컨설팅 과정서 확인된 착오·부당청구 행정처분 제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심평원-요양기관, 동반자적 관계구축 계기될 것"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심평원 이병일(급여조사 1부)부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업은 허위·부당청구 관리기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허위·부당청구를 막는 주요 기전이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에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사전계도와 예방적인 측면에 촛점을 두었다는 것.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올바른 정보와 상담을 통해 착오청구기관들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다.

이 부장은 "지난해 현지조사에 대한 인식도조사결과, 상당수 요양들이 처벌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지조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사업이 그 결과물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급여비 청구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한편 요양기관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은 "정확한 청구정보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욕구는 높으나, 공신력있는 정보제공자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제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주변 의원이나, 컨설팅업체들로부터 청구에 관한 조언을 얻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들은 결국 선의의 피해기관들을 양성할 수 있다"면서 "이에 전문가집단인 심평원이 직접 요양기관들에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들의 실수를 초기에 바로잡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일 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기관과 심평원간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과거 양 기관간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 기관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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