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②|사업자등록 헤매지마세요

백길현 세무사
발행날짜: 2008-10-23 08:49:19
  • 백길현 세무법인 TAX HOME&OUT 세무사

지난 호 초기 개원준비단계의 의료장비구입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개원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의료기관개설신고

방사선 장비 등 의료장비가 설치되기 2~3일 전에 각 사업장 소재지의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이 가게 되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직접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의원의 양수도인 경우 각각 폐업신고와 신규개설신고를 내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양수도 절차로 개설신고를 변경하는 것이 빠르다.

다만, 기존의 병원이 의료사고나 세무조사 등 기타의 문제가 있었던 병원이라면 폐업처리하고 약간의 공백을 두고 신규로 개설신고를 내는 것이 환자 대응이나 세무상으로 유리 할 수도 있다.

제출서류로는 의사면허증, 건축물대장, 간호사면허증, 의료보수표, 진료과목,시설,정원 개요설명서 등이 있다.

(2) 사업자 등록

의료업은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발급되어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개원하는 개원의들의 경우 대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빨리 필요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등을 추가로 작성해 해당 세무서에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해당 세무공무원의 실제 의료사업 시작 여부에 대한 실사를 받은 후에 발급 가능하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어서 현장실사를 받게 되면 최대 7일 정도가 소요 된다.)

다만, 최근들어 공동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에 따라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고 실제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공동사업의 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공동사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개설신고전이라면 추가로 사업계획서와 인테리어 계약서 및 해당 도면 등이 필요하다.

(3) 요양기관 지정신청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된 후에는 각 병원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지정신청을 하면된다.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회사에 설치를 의뢰하면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개원 전에 미리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5)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2008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됐고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0.5%
(2009년 0.2%로 인하예정)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 주로 사용할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용계좌는 복수계좌도 가능하므로 대출은행 등에서 통장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통장까지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청구액과 신용카드 회사에서 들어오는 금액 및 본인부담금등의 현금액까지 모두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인건비, 의약품비, 임차료등 병원과 관련된 비용도 모두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 되어야 한다.

현금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중에 있다. (2009년부터 현금지출에 관한 내역서 작성 폐지 예정)

(6)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일반적으로 개원의들리 개원시 가장 난감해 하는 문제가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이다.

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퇴직금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면 상호합의가 있었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4대보험료와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장이 모두 내주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1인이상 있어야 사업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무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도 월 8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이를 무시했을 때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얼마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일용근로나 수습직원의 4대보험가입은 관련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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