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이름만 바꿔도 한방신기술?

이창진
발행날짜: 2008-12-19 06:47:40
  • 한방평가위, 심기도 등 6개 급여화…의협 강력반발

한의계가 의료행위에 등재된 술기를 명칭만 달리한 한방행위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심평원에서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한방 급여 항목 모두가 이미 의료행위로 등재된 의료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한의계가 제시한 6개 한방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급여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한방행위 모두가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등재된 의료기술에 불과하다는 것.

일례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인 심전도를 ‘심기도’로, 심박율동검사를 ‘자율신경율동검사’ 등으로 술기 명칭을 교묘하게 변경해 한방의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포장했다는게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지난 9월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결정된 한방행위가 신의료기술 평가항목에 미달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한방평가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행위를 다뤘다”면서 “절차상의 문제점과 의료법 위반 등을 제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한의계 입김으로 급여로 인정된 것 같다”며 위원회 결정에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의사 5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건보공단 2명, 심평원 2명 및 복지부 1명, 의사 1명 등으로 구성돼어 있다.

안양수 이사는 “평가위원회에서 급여가 결정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논의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복지부 질의와 더불어 법무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월권을 제기해 이번 건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대응책으로 시도의사회 등에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사 고용 사례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방 교과서의 의학교과서 도용 관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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