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약품 유통 투명화 행보 관심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20 06:55:24
  • 제약산업육성법안 국회 통과 걸림돌 인식

제약산업육성법안을 발의, 업계의 환호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 의원은 19일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등 유통 투명화가 필수적"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유통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을 손보고 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통 투명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전재희 복지부장관도 원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저는 복지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원희목 의원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고 기꺼이 받아들여 불법 유통의 고리 끊겠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나올 유통 투명화 대책을 지켜본 뒤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최고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약사회 쪽은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었다.

다국적사 쪽은 최고 구속과 같은 강력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약사회는 의사 이외에도 병원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고발이나 포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원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리베이트와 순수한 학술지원을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련 공정경쟁규약이 있지만, 실행기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마케팅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협 등 의료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매업계에서 시장질서 문란행위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는 품목도매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볼 것으로 보인다.

원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도매상 시설면적기준이 폐지된 후 품목도매상이 우후죽순 생겨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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