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사실무근"…구리시"개인정보 유출"
이무성 경기도 구리시장이 1년여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구설수에 올라 사실여부를 두고 양자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통신사 뉴시스가 "이 시장이 작년 7월 5일부터 지난 달 23일까지 10차례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30여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병원은 차마 시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1일 각 언론사로 배포하면서부터다.
구리시측은 현재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분명히 우리는 진료비를 납부했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하면서도 한 편으로 “시장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한양대 구리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한양대 구리병원 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병원 사무부장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분명 우리 병원과 구리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어떤 자의 모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역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는 법적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분명 한양대 구리병원 모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 정보를 입수했으며 진료 내역과 청구 금액이 기록된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통신사 뉴시스가 "이 시장이 작년 7월 5일부터 지난 달 23일까지 10차례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30여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병원은 차마 시장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1일 각 언론사로 배포하면서부터다.
구리시측은 현재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분명히 우리는 진료비를 납부했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실무근을 주장하면서도 한 편으로 “시장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한양대 구리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
한양대 구리병원 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병원 사무부장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분명 우리 병원과 구리시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어떤 자의 모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역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서는 법적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분명 한양대 구리병원 모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 정보를 입수했으며 진료 내역과 청구 금액이 기록된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